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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대부분 사람들이 자동차세를 1월에 한번에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렇게 1년치 자동차세를 한번에 납부하면 세금의 10%를 할인해주는데요.

 

하지만 올해 할인율에 변경이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시 세액 공제가 적용되며,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부터 개선된 공제율 적용)

 

* 개정 전(2020년까지) : 1월(10%), 3월(7.5%), 6월(5%), 9월(2.5%)

 

* 개정 후(2021년부터) : 연납 신청 달별로 개선된 공제액 계산식이 각각 적용되며, 해당하는 세액의 10% 범위내에서 적용됩니다. (6월과 9월은 2기분 세액의 10% 범위)

- 1월 : 연세액 x 334(일)/365(일) x 0.1(10%)

- 3월 : 연세액 x 275/365 x 0.1

- 6월 : 연세액 x 184/365 x 0.1

- 9월 : 2기분세액 x 92/184 x 0.1

 

※ 연세액이 10만원 미만 차량의 경우 1월, 3월에만 연납신청 가능

 

※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기분을 부과할 때 전액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기분 세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한다.

 

아무튼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9.15% 할인을 받습니다.

 

 

이전에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신 분은 매년마다 1월에 1년치 자동차세금이 한번에 청구됩니다.

하지만 한번도 연납하지 않으면 1월, 6월에 분할해서 납부하는데요.

자동차세 연납 신청 하는 방법은 상당히 간단합니다.

 

 

Wetax 위택스

전국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 국민의 세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 빠른납부 전자납부번호 19자리 또는전자수용가번호 15자리 입력 지방세 쉽고 편리하게 위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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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텍스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서 자동차세연납신청 클릭하신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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